-정호영 씨, 연예ㆍ스포츠지 상대로 소송 냈지만 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씨가 자신이 피소된 사건들을 보도한 연예ㆍ스포츠지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는 정 씨가 연예스포츠 전문매체 S사와 대표이사,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연예스포츠지는 지난 2014년 9월 정 씨가 피소된 여러 사건과 관련해 보도했다. 당시 정 씨는 이영애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며 해당 S연예매체와 화장품회사 M사, 사업가 오 씨로부터 총 30여억원과 부동산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은 혐의(사기등)로 피소된 상태였다. 이 연예스포츠지 기자는 정 씨를 고소한 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정 씨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연예스포츠지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점에 있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영애의 초상권 활용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리예스는 2012년 S사에게 20억원을 투자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공동 사업 명목으로 사업가 오 씨의 경기 양평군 소재 부동산을 무상 이용했지만 오 씨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할때까지 약속대로 카페를 개업하지 않았고 수익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정 씨가 리예스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의 승인을 거쳐 리예스가 추진하던 화장품 브랜드의 리플렛 디자인이 결정되는 등 리예스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했다"며 "'정 씨가 공동사업을 제안했다'는 기사의 부분도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을 뿐 전체적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S사는 다수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고 이영애의 초상권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위치와 파급력 및 향후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하게 됐다”며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때 고소 여부 및 내용을 압축적 인용 형식으로 제시한 데 불과해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준다거나 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주식회사 리예스를 통해 이영애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하자며 약 30억원의 금품과 부동산 등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나누지 않은 혐의로 스포츠매체 S사, 천연화장품업체 M사, 사업가 오 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이 중 S사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리예스가 실제 이영애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영애 씨의 초상권 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30여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