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회의만 하다 사고…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해야” 질타

금감원장 “현실적 한계 있지만 전수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기준 관리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이버보안 사고로 CEO의 내부통제 책임이 다뤄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이버보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CEO의 내부통제 기준 관리 책임 의무가 다루어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의 보안 점검이 실질적인 대응보다는 회의 위주로 이뤄져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바로 2주 전에 금융보안원에서 각 은행 보안 담당자를 불러 금융 AI 보안위협 세미나를 했고, 지난 6월에도 금융회사 사고대응 역량 강화 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터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안 문제가 제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10월 8일 12개 항목을 조사해 보니 555곳 중 130여곳이 보안 미흡으로 나왔다”며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전수조사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단 취약 부분은 전수조사를 먼저 했고, 지금 샘플링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망분리 규제 완화 일정이 미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금융사 사고가 자꾸 반복되니 원래 예정돼 있던 7일에서 밀렸다”며 “AI 해킹을 AI로 대응하려면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지금 (망분리 규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에 충실하면서 AI 보안체계로 단계별로 전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노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지 점검하려는 게 저희 기본 스텝”이라고 덧붙였다.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