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와대가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비율이 집권 초기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어떤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 공개하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조차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 거부 사유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및 비공개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집권 첫해는 전체 청구 86건 중 56.9%인 49건을 ‘전부공개’했지만, 2015년에는 전체 118건 중 61건을 ‘전부공개’해 그 비율이 51.6%에 그쳤다. 특히 2014년 전부공개율은 49.2%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 비례해 ‘비공개’는 2013년 전체의 26.7%(23건), 2015년 30.5%(36건)로 늘었다.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대통령 비서실이 부분 공개한 정보는 2013년 16.2%(14건), 2015년 20.6%(37건)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시대적인 흐름인데 청와대가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2015년 전체 36건의 비공개 건수 중 절반이 넘는(52.7%) 19건을 국방, 외교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2013년, 2014년에도 국익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이 가장 많았다.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서도 정보공개율이 떨어진다. 안전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정보의 전부공개율은 51.6%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72.8%보다 현저히 낮다.

[단독]갈수록 감추는 청와대…정보공개율 집권초기보다 떨어져

특히 대통령 비서실은 이용호 의원실의 비공개정보의 단순한 목록 요구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 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사안이지, 요청한 정보의 목록 거부 사유는 아니다. 정준희 중앙대 신방과 교수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쟁송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정보 접근이 힘들다”며 “규정에 사례를 덧붙이는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