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원화거래소 특금법 위반 1500만여건…빗썸 62만 비트코인 사태도 못 걸러”
이찬진 “FIU와 공조 강화…체계 구축 거의 준비돼”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한국은행으로 나뉜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이를 반영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에 쪼개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정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준비중인 안에는 (감독 체계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2단계 법이 시행돼도 금감원이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미 제도권에 들어온 원화거래소 감독부터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는 코인원 한 곳만 9만건을 넘는다. 원화거래소 전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은 1500만여건 이상이다. 이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부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빗썸을 사전에 세 차례가량 들여다봤지만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로 이어진 구멍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장부도 검증을 못 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거래소 임원 적격성 문제도 제기했다. 빗썸에서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상장 청탁 금품 수수, 대규모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등 임원이 주도한 범죄가 반복됐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배구조나 임원 책임 규정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이후 사직한 금감원 출신 16명 중 7명이 관련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런 의심을 받을 만하지 않냐”고 했다.
이 의원은 “2단계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확인한 의심지갑 정보를 FIU와 함께 검사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FIU와 공조체제는 전보다 세게 하고 있다”며 “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해 거의 준비가 다 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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