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국무총리 대신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필요할 경우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다.
개정안은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위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했다.
관계부처 공무원의 전문위원회 참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등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도 정비한다. CCM은 기업이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면서 시행령상 관련 용어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 ‘인증서’는 ‘지정서’, ‘인증심사비용’은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으로 각각 변경된다.
사업자 지정 심사비용 납부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는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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