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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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불법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 불법 도박자금 1080만원을 갚지 못한 B씨를 불러 “무슨 생각으로 돈을 안 갚느냐”며 둔기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지난해 5월 검거돼 같은 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약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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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