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이 천장 덕트 공사 없이 제습 환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제습 환기청정기 무덕트 시공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 천장 덕트 공사 없이 제습 환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제습 환기청정기 무덕트 시공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동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무덕트 시공 솔루션’ 출시…창틀키트·일체형 디퓨저 적용

덕트 없는 기축 공동주택·단독주택도 설치 가능…현장 따라 하루·최단 반나절

환기설비 의무화 이전 공동주택 약 700만 세대…기축시장 공략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동나비엔이 천장에 덕트를 매립하지 않고도 제습 환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제습 환기청정기 무덕트 시공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품의 핵심은 기존 환기설비가 없는 기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제습 환기청정기 설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에는 천장 내부에 공기가 이동하는 덕트가 설치돼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 환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동나비엔은 실내외 공기가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창틀키트’와 급기·배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급·배기 일체형 디퓨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도 천장 덕트 공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기간도 줄였다.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조건에 따라 하루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빠르면 반나절 만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 여부 등 주택별 구조를 고려한 맞춤 설치도 제공한다.

경동나비엔은 기축 주택의 환기설비 시장이 비교적 큰 시장이라 보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2020년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무 설치 대상은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반면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천장 내부에 환기용 덕트 자체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동나비엔은 국토교통부 ‘아파트주거환경통계’를 근거로 이 같은 주택이 약 700만 세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덕트 시공 방식으로 그동안 제품 설치가 어려웠던 기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잠재 고객군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김용범 경동나비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은 “무덕트 시공 솔루션 출시를 통해 제습 환기청정기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생활공기솔루션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더 많은 고객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