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15만→30만원

권익위, 내달 청탁금지법 개정안 제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내달 시행 10년을 맞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달 국회에 공직자 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해 민간부문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게 인사·협찬 등 10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민원·입법·예산 및 일반 행정업무 수행 등 직무활동이나 민간부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뒀다.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형벌 형량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장·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시행 10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간 한국사회의 부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시 상향 기간(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제외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기존 대로 5만원까지 허용된다. 다만 인허가 신청 민원인·입찰참여 업체 등 유관기관 및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로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을 할 수 없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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