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 공식사업으로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포유류 대신 열대·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 배아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신경발달독성을 확인하는 시험법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제안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검증을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8차 OECD 국가 시험 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과학원이 제안한 제브라피쉬 활용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 공동 검증 연구가 만장일치로 승인돼 20일부터 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줄이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시험법을 말한다.
제브라피쉬는 얼룩말물고기로도 불리는 열대·아열대 민물고기로, 인간과 유전적으로 70% 이상 동일하고 배아가 투명해 발달 과정을 관찰하기 좋아 생명과학 연구·실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제브라피쉬 배아는 수정 후 120시간 동안 운동이 가능한 치어까지 발달하지만, 스스로 먹이를 먹지는 못한다. 이에 OECD는 수정 후 120시간 내 제브라피쉬 배아는 동물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활용한 시험법은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인정한다.
과학원이 제안한 제브라피쉬 배아 활용 신경발달독성 시험법은 제브라피쉬 배아가 수정된 후 96시간 동안 화학물질을 투입, 운동·자극신경과 신경조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독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설치류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시험법을 이용하면 한 가지 물질을 평가할 때 1000마리 가까운 동물이 희생되고 3년의 기간에 10억원 이상 비용이 들지만, 제브라피쉬 배아를 쓰면 비용은 50분의 1로 줄고 독성을 탐색하는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진다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과학원은 제브라피쉬 배아 활용 신경발달독성 시험법을 OECD 지침에 등재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하는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국내외 산업계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게 화학물질의 독성을 탐색해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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