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앞두고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약사단체·플랫폼 참여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게 처방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인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에 착수한다.
오는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약 배송 대상 확대와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방안도 논의한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령·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의 세부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약사단체와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의약품 수령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처방 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 쉽도록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까지 중개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로 약 배송을 확대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향후 약사단체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복약지도 방식, 동네약국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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