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으로 결정돼 경영권 분쟁 종식될지 미지수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이 지정됐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 후견을 개시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법원은 “자녀들 간 경영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쪽에 후견업무를 맡기면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한정후견 결정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공인됐다는 의미다.

일단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입지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아버지의 뜻’ 내세웠으나 아버지의 정신건강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성년 후견 제도에서 ‘한정후견’으로 결정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종류로 나눠 지정하는데,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지속되는 경우이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 등 일부분에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조력을 받도록 하는 조치다. 식물인간이거나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못하는 경우 성년후견이 지정되며, 한정후견은 일시적으로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상태가 ‘성년후견’처럼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이어서 경영권 분쟁 등이 완전히 종식될 지는 미지수다.

신 총괄회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을 치매라고 판단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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