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일 하지 않아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허위 신고…총 9980만원 챙겨
-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어려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실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용직노동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건설회사 명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변씨(42) 등 일용직노동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께부터 고용보험센터에 근로자 명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근로 일수를 부풀렸다.
변 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998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자격요건일수인 180일 이상(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의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에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도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계속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