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청탁금지법 위반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구에서 무조건 승진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구는 또 ‘청렴 1번지’로 자리잡기 위해 청탁금지법 도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직원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8월 한 달간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순회 특강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리플릿을 활용, 직원들 눈높이에 맞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예상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다음달에는 전체 직원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을 소개해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있다.
구로구는 이미 4월부터 이성 청장 주재로 5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분야별 부패근절 대책을 찾고 청렴 결의를 다지는 ‘맑은 윗물 보고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