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공간을 합법 운영했던 코코스퀘어. [코코스퀘어 인스타그램 캡쳐]
앞서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공간을 합법 운영했던 코코스퀘어. [코코스퀘어 인스타그램 캡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애견카페에서 강아지랑 함께 있으면 불법이라고?”

말 그대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젠 어디에서나 쉽게 반려카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불법 영업이었다는 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카페나 음식점에선 동물을 별도 공간에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려카페이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불법이 되는, 황당한 현실이었다.

이제부턴 이 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겐 크게 반길 소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내 반려인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려동반 카페나 식당도 매년 급증세다. 하지만 문제는 동물이 출입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반려동물 별도공간을 마련, 사람과 동물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반려카페 등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녔다. 모든 식당이나 카페 등도 마찬가지. 동물만의 별도 공간이 없다면 모두 불법이었다. 업주가 가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손님이 이를 신고하면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는 실정. 불법인지 모른 채, 혹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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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식약처 측은 “시범사업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건 아니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영업장 출입구에 소독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런 기준을 준수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허용되며, 반려동물 범위는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또,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란 점을 게시해야 한다.

또,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걸 안내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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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음식 진열·판매 시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사용 ▷동물용 식기를 소비자용과 구분 보관·사용 ▷반려동물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