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425.653ac23ba73742a49e13462a6c97d074_P1.p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옛 사위의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돼 뇌물죄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 전대통령 사건을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 범죄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현복(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인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위 서모 씨를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에게 사위 서 모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현재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먼저 접수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검찰은 2개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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