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모녀, 신격호로부터 편법증여 의혹

-신영자 이사장 증여 포함 6000억 탈세 확인

-서씨, 오너家 횡령ㆍ배임 관련 조사도 병행

-일본 체류 서씨 모녀 검찰 출석 여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서미경(56) 씨 모녀가 오너 일가 중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오너 일가의 60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서 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호텔롯데 고문을 소환할 방침이다. 배우 출신인 서 씨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딸과 함께 2005~2010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를 증여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는 편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 측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주 소환은 어렵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서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 탈세 외에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오너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의혹 관련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 씨 모녀는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독점 운영했던 유원실업의 지분 100%를 쥐고 있다. 서 씨의 친오빠인 서진석 씨가 유원실업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냉면집과 롯데리아 등 22곳을 운영하는 유기개발 역시 서 씨 모녀가 최대주주다. 2007년에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97번지 일대 임야 일부를 증여받기도 했다.

1974년 제1대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연예계에 입문한 서 씨는 1981년 돌연 활동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35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검찰 출석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 이사장 역시 같은 수법으로 3.1%의 지분을 증여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신 총괄회장과 서 씨 모녀, 신 이사장의 탈세액만 총 6000억원으로, 지금까지 적발된 재벌 총수 일가의 탈세 사건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검찰은 이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회삿돈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차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역시 이번 지분 증여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이 롯데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주식인 만큼 지분 이전에 전혀 무관할 수 없다”며 아들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