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가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 근거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2,500여세대다.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한 전액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을 감면한다.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손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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