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정부 일자리 정책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현금을 주는 쪽으로 공약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서울시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만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수당 대상이 5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년수당 제도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하는 구직자가 잇따르는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라며 “한사람에게 1년에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상담과 직무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후 38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다. 이 장관은“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경찰 등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청년들이 공무원, 경찰, 교사 등에 몰리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일자리 정책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15조8000억원인데 종류가 190개에 달하며,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일자리정책도 1900개에 이른다”며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해서 면밀한 사전협의를 해야 일자리정책이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옹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100곳에 이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이 하지 않는 영역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