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16.ba4d33fa0b144ab299c5b8b0cad7ae28_P1.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층간소음 때문에 1m가 넘는 도검으로 아파트 위층 주민을 위협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16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길이 1m 8㎝의 도검을 들고 17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윗집 주민 B 씨와 마주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칼집에서 도검을 뽑아 휘두르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윗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B 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웃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