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단속 활동에 나서 상습 또는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고 밀린 세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차와 관련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세금이 3회 이상 밀린 경우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시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4월 15~18일은 야간에도 단속할 방침이다.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을 이용해 현장에서 실시간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누락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불법 대포차와 체류 기간 만료 또는 출국한 외국인의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납부를 당부하며,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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