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 때와 같은 공천파동을 막기 위해 공천심의기구를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의견 제출을 검토중이다. 현행 정당법은 선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다.

5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선관위의 ‘정당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초안을 보면 선관위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 심사를 담당할 추천심의기구(공천기구)는 당원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기관의 승인을 얻어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이 담겨 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한 정당의 후보자는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후보자 등록시 선출과정을 증명하는 기록을 첨부토록 했다. 단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해당 선거일 직전 6개월 이상 1만 원이상의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이 명부에 있는 전체 당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공천심의기구 선출에 일반 국민의 경선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개정의견을 확정 짓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본격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학계에서는 이미 정당공천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승식 원강대 교수는 자신의 ‘미국헌법연구’에서 “정당공천은 더이상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면 입법적 또는 사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추세”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 초안에서 “정당에 공직후보자 추천심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천심사 시 특정인의 영향력을 배제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후보자 추춴권한을 부여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