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0대 국회 들어 대통령 임기와 정부형태 등의 변화를 모색하는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 기본권에 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는 주제다.

국회가 발행하는 입법소식지인 ‘국회보’ 8월호에서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상황에 맞게 기본권 규정 개정해야”라는 기고문을 통해 기본권의 폭넓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현행 기본권 규정은 정보통신기술ㆍ생명공학기술 발전 등이 가져온 생활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개헌은 우리 사회의 변화된 시대사상이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 ▷현행 헌법은 1919년 성립한 바이마르헌법을 모델로 해 이후 발전된 헌법이론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해 “생명권과 신체 및 정신의 온전성,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점증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국미느이 욕구를 기본권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평등권과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 금지를 넘어 적극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예컨대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으로서 그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등 정보기본권 보장이 대표적이다. ‘망명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김 교수는 “개별적ㆍ구체적 망명의 허용 여부를 떠나서, 망명권은 인권에 속할 뿐 아니라 평화적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도 망명권은 국제조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제도를 고지받을 권리와 주거생활의 안정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소비자의 권리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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