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중을 35% 정도로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국민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납세자, 주권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며 이런 주장을 했다.
박 의원은 “총 과세 대상 소득자 1668만명 가운데 소득세 면세 대상자가 802만명으로 48.1%”라면서 “2013년 32.4%과 비교해 15.7%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이는 2013년 세법개정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면세점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들어본 뒤 함께 논의하자는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면세점 이하 소득자 802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1420만원 수준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18만원 수준”이라며 “이분들은 6%∼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은 이유는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라는 것을 비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세 부담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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