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 소유 주택

2차 매각일에 125억원에 낙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가수 박효신. [네이버·헤럴드POP]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가수 박효신. [네이버·헤럴드POP]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경매를 통해 125억원에 낙찰됐다. 경매 시장에서 역대 최고가 낙찰 기록이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는 지난 4일 2차 매각일에 감정가의 90.58%인 125억원에 낙찰됐다.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5월 경매가 개시된 이 주택의 감정 가격은 138억원에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1차 매각일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입찰가가 110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138억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 가격에도 6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1위 입찰가격은 감정가보다 13억원 낮은 125억원이었다. 2위 응찰자가 써낸 가격은 124억원으로 최고가 매수인에게 1억원 차이로 밀려 경매 물건을 낙찰받지 못했다. 3위 응찰자는 123억1890만원을 제시했다.

이 주택의 소유자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다. 박효신은 2016년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2021년 8월 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박효신은 3년 간 음원 수익과 전속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박효신 실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추측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비욘드뮤직이 신청해 개시됐다. 청구 금액은 50억원이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처분하는 과정을 뜻한다. 125억원에 최종 낙찰되면서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은 에프엔씨인베스트먼트, 비욘드뮤직 등 순이다. 에프엔씨인베스트먼트는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음원 관련 투자회사인 에프엔씨인베스트먼트는 과거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였으나 2022년 비욘드뮤직에 매각됐다. 최종적으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에 돌아가는 금액은 8억7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주택은 과거에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과거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였던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2024년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기로 약속했거나 채무관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 경매가 중단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 물건은 125억원에 낙찰되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113억7000만원에 낙찰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2위에 올랐다. 감정가(108억5000만원)의 104.8% 수준에 새 주인을 찾았다. 3위 역시 나인원한남으로 전용면적 207㎡가 93억6900만원에 낙찰됐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