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브랜드 위반행위 조치 중간 경과 공개
“플랫폼 의무와 책임에 한계 두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무신사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위반행위에 관한 조치 사항의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 허위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무신사는 2024년 12월 중순 이후 2개 브랜드를 퇴점 조치했다. 퇴점시킨 2곳을 포함한 8개 브랜드에는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했다.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겐 리콜을 안내했다. 환불도 진행 중이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는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된다. 원활한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무신사는 8000여 개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다.
무신사는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로 접수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의류 성분 시험·분석 공인 기관들 시험 처리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나 의뢰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는 2월 3일부터 판매가 중지된다.
특히 무신사는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교차확인이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임의로 선정해 시험 성적을 맡겼다. 문제가 확인되면 내부 정책에 맞춰 제재할 계획이다. 무신사의 투자 여부나 관계에 상관 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모두 안전 거래 정책에 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무신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신규 브랜드에 대해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추가해 검증에 집중한다. 기존에 입점한 브랜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점 브랜드는 품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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