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 Q. 프랑스 파리로 11월 말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파리 테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안감이 커져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중인데요. 이 경우 환불 등이 가능할까요?

A. 프랑스 파리에서 13일(현지시간) 총격과 폭발, 인질극 등 연쇄 테러로 최소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파리로 떠날 예정인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폐쇄 조치를 알리며 추가 테러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8400만명 수준인 프랑스 관광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 평균 1000여명의 관광객들이 프랑스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파리와 그 근교의 경우 현지 교민을 비롯해 4만~5만여명의 한국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향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파리 노선을 운행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은 주말인 관계로 취소 문의가 들어온 상황을 집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기때문에 향후 대책 역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가 여행경보 단계를 강화하고 여행 자제를 권고할 가능성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테러로 인해 예정돼있던 파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경보 단계의 상승으로 인해 해당 국가 여행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여행 취소가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창궐 등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미리 지급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죠.

테러 등으로 인한 해당 국가의 안전도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취소 약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해외여행지의 위험수준을 알려주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신호등은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현재(14일)기준 유럽 지역에서 경보 신호가 발령된 곳은 스페인, 아르메니아, 터키 등 3개국입니다.

흑색경보의 경우는 방문을 금지할 뿐 아니라 위반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방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불안감을 느껴도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8월 폭탄테러가 일어났던 태국의 경우 테러에 대해 위협을 느낀 여행객들이 취소 문의를 했지만 약관에 있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여행사 측과 소비자들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여행업계 관계자는 “아직 프랑스에 대한 정부의 여행경보 단계가 변동되진 않았지만 흑색경보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며 “주말 이후 본격적인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취소 문의를 하더라도 환불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