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4/news-p.v1.20250106.a4fb6df426d04a1599332a67a63086ad_P1.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이 이달부터 수령할 연금은 월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했고, 매년 월액이 늘어 지난해에는 월 533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했던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달 10일 퇴직급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서상 퇴직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 달 5일이었으며,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기재됐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란에도 ‘없음’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