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저성장ㆍ고령화 등으로 미래 재정여건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가칭)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송 차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전문가 워크숍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건전화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OECD 회원국과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송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저성장ㆍ고령화 등에 따라 미래 재정여건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의 경험을 토대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법의 주요내용으로 ▷국가채무 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마련 ▷사회보험 관리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에 대비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적정수준의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험과 장기재정전망 주기 및 시점의 통일과 재정안정화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송 차관은 성공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경제도약을 이끌어 낸 스웨덴의 사례와 OECD의 정책권고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겪은 OECD 회원국의 정책경험이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요 회원국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영국은 ‘재정책임 및 국가회계법’을, 칠레와 네덜란드는 ‘재정책임법’을, 네덜란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재정준칙의 경우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독일은 경기침체가 아닌 경우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5년 이내 재정수지 흑자 달성 및 매년 공공부문 순채무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중앙정부ㆍ사회보험의 지출상한을 정하고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의 논의에 이어 이번 OECD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 및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개혁 동향과 경험을 참고하는 한편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건전화법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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