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노인요양원 등이 받는 수가는 올해보다 3.86%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심의해 확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서비스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같이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서비스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해주는 재가서비스로 나뉜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하고있는데, 내년 보험료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내년 평균적으로 한사람이 매달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1만53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보유중인 누적 적립금이 2조3000억원으로 넉넉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동결로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적자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3.86% 올리기로 했다. 인상률은 올해 0.97%보다 2.89% 높은 것이다. 수가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설서비스 수가는 등급에 따라 월 1410~2210원 증가하고, 재가서비스의 월 한도는 4만6300~5만600원 늘어난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시설서비스는 수가의 20%, 재가서비스는 15%이고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수가인상으로 인한 이용자부담은 시설서비스가 280원∼440원, 재가서비스가 6940∼759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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