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사고’… 법원 결정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음주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ㆍ본명 김영운)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 달 15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에서 조사받았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7%에 달한다고 결론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경찰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인은 1시간 가량 자리에 더 머무르다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2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강인이 음주량을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 중 1명과 식당 주인의 진술이 강인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강인이 가로등이 완전히 구부러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자숙을 끝내고 최근 방송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번 사고로 다시 활동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