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병대의 신병교육대에서 한 신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안면 신경이 손상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 모 씨의 친형인 A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동생이 전투 수영 중 물속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해 안면 신경 손상을 입었다”면서 “입이 완전히 어긋나고 삐뚤어진 상태로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A 씨는 최 씨가 작성한 진술 내용의 전문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 16일께 해병대 교육 훈련단 내 전투수영장에서 훈련 교육 중 고개를 숙였다는 이유로 당시 교육 중이던 B 중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이내 최 씨는 “벌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라는 C 중사의 지시에 따라 수심 8M 깊이의 물속에서 입영(제자리 수영)으로 대기했다.
약 5분이 지나고 힘이 빠진 최 씨는 본능적으로 살고자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C 중사는 이에 “어딜 나오려고 하느냐”면서 최 씨를 제지했다.
이어 C 중사는 B 중사와 인적불상의 안전 요원에게 “저 XX 빠트려 죽여버려”라고 지시, 이들은 최 씨의 턱 쪽을 자신의 팔로 강하게 감은 채 물 가운데로 다시 데려가 약 15분간 물속에 지속적으로 집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두 안전요원은 최 씨의 반항을 막기 위해 손바닥과 팔꿈치, 주먹 등으로 최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최 씨는 “(훈련 이후) 물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고, 턱에서 뻐근함과 입이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한 “뒤늦게 찾은 병원에서 ‘너무 늦게 방문했고, 신경 쪽이라서 치료할 수 없어 입이 돌아간 채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8일 해병대교육단은 “해병대는 최 씨와 당시 교관 2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 진술과 증인, 인과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가혹 행위 여부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최 씨의 치료와 관리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