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4시 본회의에서 尹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 200표까지 남은 1표…국힘, 오전 의총 개최
가결시 尹직무정지…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부결시 尹대통령 직무 계속…정국 혼란 상황 지속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번째로 표결한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지난 첫 표결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표결에 참여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개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한 시간 당겨서 진행한다.
국회의장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2시3분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고, 국회법상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점, 이번 표결이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도 고려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첫 표결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정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개표조차 되지 않고 무산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당시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안철수·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만이 투표했다.
이번 두 번째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첫 표결에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국민의힘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은 사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200표 중 192명의 범야권 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두 번째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곧바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이로써 탄핵심판 절차는 바로 시작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탄핵심판이 개시됐다.
또한 검찰과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내란 혐의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책 한 권이 안되는 분량을 임의제출 받은 선에서 끝났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정국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있는 만큼 추가 담화로 비상계엄 선호의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다. 아울러 여야의 극한 대립과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국정 혼란, 탄핵 찬반에 따른 여론 분열이 다음 표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