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5일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출석해

별다른 증인 선서 없이 바로 현안 보고 들어가

경찰 관계자 “영장에 위증죄는 빠져”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실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출석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 위증죄 적용이 힘들다고 봐서 구속영장에서 해당 죄명은 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인한 바로는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고 선서를 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법률을 검토해보니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감법상 위증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고, 이후 확인 내용이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상황과 법리검토에 따르면 증감법상 위증죄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동선에도 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관 및 집무실에 머물렀다고 기재했다. 특히 조 청장은 “대기 이유가 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특수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대통령실 호출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등 지시 사항을 적어 전달했다고 한다. 지시 내용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으로 국회 등 10여 곳’ 등이 명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유로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행안위 긴급질의를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경찰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다”며 별다른 선서 없이 현안 보고를 시작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국회에서 사실을 털어놓지 않은 점에 대해 “명령 불이행으로 계엄이 실패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했다”며 “그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봤어야 했는데, 후회되고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같은 위증 사실이 알려지자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3만 경찰을 대표하는 조 청장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자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