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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현장점검.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식당 등지에 납품되는 일부 위생물수건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찰국이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처리 업체 17곳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세균 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곳은 4곳이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