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과거 자신을 폭행했던 아버지가 끝내 사과하지 않자 이에 분개해 살인을 저지른 아들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 과거에 자신을 때린 것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버지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을 저지른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B씨는 곧 바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에 “B씨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