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번주 현대차 본사와 사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25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관계자는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성능 테스트 도중 직원 3명이 질식사 한 것과 관련 “이번 주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했는지가 관건이며 원인 뿐 아니라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복합환경 체임버)에서 40대 김모 씨와 30대 박모 씨, 20대 장모 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김 씨와 박 씨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며, 장 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복합환경 체임버는 차량이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밀폐 공간으로 각종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설이다. 피해자들은 19일 낮 12시 50분경 체임버에 들어가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차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질식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앞서 사고 당일 현장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한편, 이 사고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차에서 발생한 3번째 중대재해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