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창업기업, 투자 제한 대상 ‘해외기업’서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국외 창업기업도 국내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더 많은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외 창업기업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하고 국내에 지사·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간 해외기업으로 분류돼 투자 제한을 받았다.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이다.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 CVC가 국외 창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CVC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을 각 규정과 서식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해소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