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李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추가시 방어 부담↑
금고형 미만 땐 일단 한숨 돌리는 상황
민주, 선고 앞두고 ‘법원 자극 극도 자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임박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열흘 만에 나오는 다른 재판의 1심 결론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터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다. 또 한 번 유죄가 인정되고 향후 재판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방어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하는 점도 숙제로 남는다.
반면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정도까지 연결되지 않는 형량이 나온다면 일단은 한숨 돌리면서 다음 전략을 세울 여지가 생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이 대표를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1년 1개월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위증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일이 있다.
이 일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제가 한 것이 아닌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된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며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벌금 100만원을 훌쩍 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법에 정해진 ‘피선거권 박탈 후 회복 기간’을 감안할 때, 형사재판 진행 속도와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2건의 재판 항소심에 대한 ‘총력 방어’가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및 최근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등 여전히 1심 단계인 또 다른 3건의 형사재판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벌금형 등 피선거권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일단 한고비를 넘게 된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법원을 자극하는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뜻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언급했다.
또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후)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해당 재판부는 물론 법원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됐다.
또 같은 날 이 대표는 같은 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 등을 향해 ‘품격 있는 언행’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