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서 중국 법인 매각 업무 수행하던 연구원
스마트팩토리 구현 필수 기술 무단 촬영 후 중국 법인 이직해 넘겨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연구원이 중국 제조업체로 이직하면서 2400억원어치에 달하는 기술을 유출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누설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로 국내 제조사 전직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4월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중국 회사로 이직해 자료 일부를 새 회사 임직원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에 의해 유출된 자료는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이 담긴 것으로,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불구속 송치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압수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다. 또 압수물을 추가로 분석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유출자료도 확보했다. 이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중국 법인과의 매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직 회사 몰래 중국 법인 임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직을 협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기술유출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회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체결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기술 유출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약 2412억원에 달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