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1심 두꺼비 관련 무죄…집행유예

2심서 유죄로 뒤집혀…실형

대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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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대신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한 게 맞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은 유튜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 관련 유튜버 A씨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비판했다. 202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두꺼비처럼 생겼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다. 이밖에도 A씨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동시에 받았다. 이미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두꺼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 두꺼비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며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모욕했따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검사가 항소한 결과, 2심에선 두꺼비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부장 강희석)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었다”며 “굳이 지속적으로 두꺼비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합성한 점은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