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인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