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납페널티·입점장려금 조사 나서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절차 신청…지원책 제시

“시장 거래 질서 개선…납품업체와 상생 도모”

ㅇㅇ
편의점을 둘러보는 한 고객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유료로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상생협력기금은 GS리테일(GS25)과 BGF리테일(CU)이 각 10억원,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각 5억원으로 총 30억원이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는 사례에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것이다.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하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이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체와 상생을 위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 내용에는 미납페널티율 인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개선, 상생협력을 위한 납품업체 지원 등이 담겼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장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편의점 4사는 상생협력기금을 3년에 걸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한다. 출연금은 ‘혁신 파트너십 지원’, ‘기술보호’, ‘매출 상승 행사기획’, ‘협력사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지원’ 등에 쓰인다. 또 편의점 4사는 유료로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와 1000만~5000만원 상당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신상품 기준은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명시된다. 미납페널티도 기존 대비 10.66~18.88%씩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본부는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미납페널티를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해 집행 잔액을 가맹점주에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