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4억 벌고 올해 초 은퇴 선언하더니

20년 지기 이성친구와 유튜버로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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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시원.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배우 이병헌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30)이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한 이후 유튜버로 전향했다.

지난 17일 김시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시원’에 ‘왜 같이 하는지 제일 많이 물어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시원은 자신의 20년 지기 남자친구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자신의 일상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업로드 설명란에는 “세상의 풍파를 겪은 여자와 매일 죽음을 보는 그녀의 친구가 도전을 고민 하는 이들에게 주는 메세지”라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시원은 “하고 싶은게 있어도 저는 은근 겁도 많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주는 친구”라서 같이 유튜브를 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시원이가 예전에 하던 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을 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 하고싶은 것도 있고 열심히 하고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에 김시원은 “제 친구들은 뭘 하든 저를 믿고 지지해 준다. 특히 이 친구는 ‘너가 하는 거면 나는 좋다’ ‘용기 있는 친구다’”라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시원과 함께 유튜브를 한다는 남자친구는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며 “가슴 속에 있는 꿈을 이루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김시원은 지난 2012년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4년 배우 이병헌 등과 술을 마시면서 몰래 촬영한 사적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했다. 당시 동영상에는 음담패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아이돌 그룹 글램에서 다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2014년 배우 이병헌 등과 술을 마시면서 몰래 촬영한 사적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했다. 당시 동영상에는 음담패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경찰에 고소했고, 김시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사건 이후 이름을 다희에서 김시원으로 활동명을 바꾼 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지난해 약 24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