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하는 민주당 장경태·김용민 의원
장경태·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와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은 앞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