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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의경 복무’ 김창룡 아들, 동기들보다 10일가량 외박 더 받았다
토익 900점 취득 등 인정받아 재량외박
경찰청 “특혜 외박은 없었다” 의혹 반박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위 임시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의 아들인 김모(24) 씨가 다른 동기에 비해 외박을 10일가량 더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기들에 비해 더 받은 외박은 모두 지휘관의 재량으로 가는 재량외박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아들이 성실해서 포상외박이 많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김 후보자 아들의 복무 문제는 오는 20일 예정된 그의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의경 복무 기간에 다른 동기에 비해 외박일 수가 많았다. 김씨는 2016년 2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의경으로 입대 후 2017년 11월 3일 전역까지, 69일간 외박을 다녀왔다.

이는 김씨가 속했던 제1기동단 11중대 동기 평균(60.6일), 제1기동단 동기 평균(55.1일)을 상회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전체 동기 평균은 55.3일, 전국 동기 평균은 56.1일이었다. 아들의 복무 기간에 경무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주(駐)미국대사관 영사로 파견돼 근무했다.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르면 의경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된다.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이며, 특별외박은 가족 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이어졌을 때 허가하는 외박이다.

김씨는 정기외박을 32일(8회), 특별외박을 37일(14회) 다녀왔다. 특별외박은 모든 의경이 다녀오는 단체외박과 지휘관이 재량으로 가는 재량외박으로 나뉜다. 김씨의 경우 정기외박일 수와 특별외박 중 단체외박일 수(20일)는 다른 동기와 같다.

다만 김씨의 경우 재량외박이 다른 동기보다 많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김씨는 총 7회에 걸쳐 17일간 특별외박을 다녀왔다. 반면 김씨의 동기 평균은 8.6일이었다. 경찰청은 김형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씨는 토익 900점을 취득해 2박3일, 한국사 1급을 취득해 2박3일, 훈련교관단 참여유공 3일 등 3가지의 특별외박을 다녀왔다. 임의적·특혜성 외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확인된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외박과 환경미화 포상에 따른 외박은 경찰청이 김형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중대장에 확인한 결과, 김씨의 아들이 성실하며 이것저것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경 내에서 자기계발을 장려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따른 포상외박을 보냈다”고 했다. 김씨의 휴가일 수는 28일로, 제1기동단 11중대 동기 평균 31일보다는 적고 제1기동단 전체 평균 28.7일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김씨는 의경 복무 기간 중 2016년 3월 23일~10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18중대에서, 2016년 10월 11일~2017년 11월 3일은 제1기동단 11중대에서 일반 소대원으로 복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애초 김씨는 의경 내에서 상대적으로 ‘편한 부서’로 알려진 시설관리 업무로 처음 임용됐다가 집회 등 대처 업무를 하는 제1기동단으로 다시 배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 배치는 무작위로 이뤄진다”며 “시설관리 부서에 배치받은 김씨가 답답하다고 해 상대적으로 힘든 제1기동단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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