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일부 당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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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규정하고 있는 배출총량제도의 적용이 유연해진다. 올해 배출량이 많으면 차년도 총량에서 빌려올 수 있고, 동일권역 내 사업장 외부에서의 감축량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당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총량관리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동안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다만,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에서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비 구매와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해 준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개정된 시행령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담았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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