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 통해 상속·종부세 '이중과세' 개혁 나선다[세제개편 미리보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상속의 경우 가업 상속뿐 아니라 25년간 변하지 않은 상속세율을 공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 기자] 정부가 다음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불합리한 ‘이중과세’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세목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결혼세액공제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47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강연에 나서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상속세의 경우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확대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상속의 경우 가업 상속뿐 아니라 25년간 변하지 않은 상속세율을 공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속세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발표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함께 일괄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7억~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억원인 배우자 공제액 최소한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도 현행 10억원에서 14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괄공제한도가 1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던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대상으로 중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를 제외해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에 직면한 대표적인 세목이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내고 형성한 남은 재산에 대해 사망 시 세금을 매기고,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낸 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도 부동산 보유세 역할을 하는 재산세와 중복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금투세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높다. 당초 2019년 금투세 도입 논의가 시작될 당시 기본 원칙은 거래세를 금투세로 대체한다는 구상이었다. 손실이 났더라도 걷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이익에 대해서 22%를 과세하는 금투세가 더 조세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선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거래세도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을 고려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내년 1월에서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컸다. 법인세도 이중과세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은 매년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를 내면서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투자나 임금 등에 쓰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