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법 등 5개법 단독처리

추경호 “합의도 없는 3無 법안”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건의 방침

세월호지원법 제외한 4법여당,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再議)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4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세 법안과 함께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한 후 공포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4개의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 모두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범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전망이다. 정부의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총 4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6월 항쟁, 부마 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관변 단체화에 대한 우려,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선(先)구제 후(後)보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7번째, 14건으로 기록된다. 이는 이승만 정부 이후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상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이상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1일에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됐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