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임시 주총 심문기일 연기 신청 불허…“예정대로 진행”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30일 오후 열리는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심문기일에 대해 연기 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과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민희진 측은 앞서 이날 오후 4시 45분 열리는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심문 기일에 대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종 측은 "심문기일에 대한 소집 요청을 다소 늦게 확인하고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연기 신청서를 냈으나 불허됐다"고 확인해주며 "법원에선 우선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도 큰 문제 없이 심문을 준비해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 답변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인 29일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민 대표 해임과 사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은 이달 초 시작했다. 민 대표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고,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주장하며 감사권을 발동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하이브가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자, 민 대표는 공식 기자회견으로 즉각 반박했다.

이번 심문을 마치면 통상 3주 후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될 경우 이로부터 15일 후 주총 및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는 1~2개월 내 경영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