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주변의 용적률이 최대 600%에서 630% 완화되고 건축물 최고 높이는 최고 60m에서 70m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2002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돼 10년 이상 지난 지역으로 2007~2011년 난곡로 확장공사가 완료되고 2010년부터 신림~봉천터널 건설이 진행되는 등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해 기존 계획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생생-엠바고9시) 서울시, 난곡사거리 용적률, 건축물 최고 높이 상향

이번 안건에서는 도로변 건축물 높이계획을 60m에서 70m로 상향했고,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지침에 맞춰 기존 최대 600%에서 630%로 변경했다. 동측의 금천경찰서 부지와 신림동 1485-1번지 일대 대규모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도로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 용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재정비된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